구 분 | 내 용 | 비고 | 신청기준 |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 500시간 이상자이면서
인천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인천등록자 | | 지원대상 |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・자녀 | | 지원범위 | 대상자 1인 최대 60만원(일평생 최대 5개년 총300만원지원) | 2023년부터 적용 | 지급방법 | 병간호인 사용 후 간호비 청구 시 지원범위 내에서 지급 | | 신청절차 | 1. 소속 군·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제출
(※ 환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2. 신청자 본인이 지정 간병업체 간병인 고용
3. 간병인 사용 종료 후 청구서류 구비 후 소속자원봉사센터에 제출 | 청구서류
확인 후 지급(광역센터) | 군.구센터 준비서류 | ① 병간호비 청구서
②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| 광역센터 홈페이지
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(www.icvt.or.kr) | 자원봉사자 준비 서류 | ▶ 간병업체의 간병인 고용
① 병 간호비 지원 신청서
② 간병사실확인서(간병업체발급)
③ 간병업체의 사업자등록증
④ 입출금내역서(이체결과증) 또는 간병업체의 영수증
⑤ 입‧퇴원확인서
⑥ 자원봉사자의 통장사본
⑦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이 아닐 경우) | ※ 간병사실
확인서 필수사항
① 환자정보
② 간병업체
정보
③ 간병기간 ④ 간병금액
⑤ 직인날인 | ▶ 통합간호간병서비스 이용
① 병 간호비 지원 신청서
② 진료비세부(상세)내역서
③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④ 자원봉사자의 통장사본
⑤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이 아닐 경우) | |
※ 『병 간호비 신청 시 주의할 점』
□ 간병협회(업체) 선정 시, 간병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여부를 확인
□ 청구서는 병간호가 끝난 후 소속센터로 제출
※ 2024. 1. 1. 입원부터 12. 27.까지의 청구에 한해 병 간호비 지원이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.
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진료내역서에 간병비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으면
지원가능함 (간병비 내역 없을 시 지원 불가, 입원비 제외)
단, 개인 공동간병서비스는 간병인이 환자 여럿 또는 1인을 간호하는 것으로, 확인 후
지원 가능함 (1인 간병인이 간호한 여러 인원에 대한 비용을 나누어 지원함)
□ 현금으로 간호비 지급 시 간병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속센터 또는 광역센터(☎032-863-136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※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, 빠른 쾌유를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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